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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피의자 월세방 혈흔 피해여성 것으로 확인

토막살인 피의자 월세방 혈흔 피해여성 것으로 확인

입력 2014-12-12 00:00
업데이트 2014-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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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의 방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모(56·중국 국적)씨의 임시 거처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분석한 결과 피해여성 김모(48·중국 국적)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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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시신 추가 수색 작업 벌이는 경찰
토막시신 추가 수색 작업 벌이는 경찰 11일 오후 토막시신 일부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 4개가 추가로 발견된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 주변에서 경찰 병력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나무에서 인체로 보이는 살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또 주변인 탐문 수사를 거쳐 박씨가 이 집에 잠시 거주하다가 잠적한 인물이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박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통상 경찰은 실무에서 체포시점부터 36시간 안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박씨 혐의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증거를 입수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아직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 이른 시일 내 자백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사건경위와 범행동기, 시신 유기장소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여성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 기동대 4개 중대 등 330여명과 수색견 4마리를 투입, 광교저수지에서부터 수원천 일대를 재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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