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메르스 공포] 메르스 진료의사 比여행 ‘논란’

[메르스 공포] 메르스 진료의사 比여행 ‘논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5-06-08 23:40
업데이트 2015-06-09 00: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격리대상 불구 출국… 하루 만에 돌아와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해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전북 순창군의 의사 2명이 최근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강모(72·여)씨가 순창읍 내 정형외과와 내과에서 잇따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내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서 방광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22일 보건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택이 있는 전북 순창으로 이동했다.

보건 당국의 확인 결과 강씨는 지난 2일 허리가 아파 순창읍 내 정형외과 의사 A씨한테 진료를 받았다. 4일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 A씨의 부인 B씨가 운영하는 내과에서 채용한 의사 C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강씨가 진료를 받은 정형외과와 내과는 같은 건물에 있다. 이에 따라 군 보건의료원은 강씨의 행적 조사를 벌여 강씨가 방문했던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해 지난 5일자로 격리대상 통보를 했다. 강씨를 4일 직접 진료했던 내과의사 C씨는 통보 당일 승용차로 광주광역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2일 강씨를 진료했던 정형외과 의사 A씨는 부인 B씨와 함께 지난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당국의 연락을 받고 7일 급히 귀국했다. 보건 당국은 A씨가 진료할 당시 강씨가 메르스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격리 대상자로, B씨는 관찰 대상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해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뒤늦게 연락이 와 하루 만에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6-09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