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시간이 얼마 없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시간이 얼마 없다

입력 2015-06-24 16:19
업데이트 2015-06-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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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80~90대,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느라 수년승소 확정돼도 日 측 배상 장담 못 해…”대한민국 정부 적극적 노력 보여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이 1심(2013년 11월) 선고 후 1년 7개월여 만인 24일 원고 승소로 결론났다.

혹시나 하는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이번 승소 판결은 예견된 결과였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개인 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1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산고법은 같은 달 30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의 판결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세번째 고법 판결이다.

서울·부산고법의 판결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된 뒤에 나온 것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원고 승소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서울·부산고법 판결은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을 거쳐 일본 기업 측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계류 중이다.

그동안 소송 전례에 비춰 광주고법 판결에 대해서도 미쓰비시 측은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소송의 결심에서 미쓰비시 측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가 “(미쓰비시 측에서) 재상고하지 않았으면 이미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재판부의 일침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 일본 기업들은 소송 서류 송달에서 선고까지 재판을 늦추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는 시민모임 등 관계자 사이에는 시쳇말로 ‘시간 끌기의 끝판왕’이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곧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는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80~90대의 고령이다. 재판 중 원고가 숨지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소송을 지원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는 종군 위안부를 일제 과거사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일제 징용 피해자,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도 크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보여야 하고 무엇보다 일본 기업 측의 상고 포기, 즉각적인 배상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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