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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방지” vs “바꾼다고 유출 안되나”

“2차 피해 방지” vs “바꾼다고 유출 안되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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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전문가·시민 반응

헌법재판소가 2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권익이 신장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기존 주민등록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경우 주소지나 직장,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도 모두 노출된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 감시팀장은 “개인정보가 기업 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돈으로 거래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당장의 피해뿐 아니라 향후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 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돼도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대학원생 박준용(27)씨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라고 해서 유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이지은(30·여)씨도 “변경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지 않겠느냐”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작은 피해를 입는다 해도 굳이 번호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쉬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직장인 노다영(27·여)씨는 “신분 세탁이나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만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에도 연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혼란만 반복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에도 특수문자를 넣으라고 할 듯”이라고 게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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