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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피해 대책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민번호 유출 피해 대책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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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근거와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가 23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든 핵심 근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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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결정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소장), 김이수, 김창종 재판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결정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소장), 김이수, 김창종 재판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개 숫자로 구성된 고유번호인 주민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명백한 개인정보로,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주민번호의 기능이 53년 전 주민등록법 제정 때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962년 4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주민등록법을 만들면서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등 두 가지 목적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의 주민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전화번호, 집 주소,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주민번호의 악용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에서 20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사건 등 불법 유출 혹은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관련 피해가 크다는 점도 주민번호 변경이 필요한 배경이다.

헌재는 “여전히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정부가)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헌재는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받는다면 주민번호 변경 악용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정부도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주민번호변경위의 심사를 거쳐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국회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주민번호 변경 허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식별 기능 약화, 범죄 은폐·탈세·신분세탁 등 악용, 변경 폭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달 헌재 공개변론에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철저한 보안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면서 “주민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면 효용성은 크지 않으면서 비용만 막대하게 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따라서 퍼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전자정부 효율성 등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반대해 왔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행정 효율성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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