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제역 피해 눈덩이에 ‘과태료 폭탄’…축산농가 설상가상

구제역 피해 눈덩이에 ‘과태료 폭탄’…축산농가 설상가상

입력 2017-02-12 10:44
업데이트 2017-02-12 1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제역 3건 발생 충북서 항체 미달 농가 14곳 적발…‘차단방역’ 소홀16일까지 젖소농가 전수검사, 백신접종 부실한 과태료 농가 더 나올 듯

올겨울 구제역이 터지면서 소 사육농장들이 과태료를 줄줄이 물게 됐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 구제역을 막아야 할 농장주들이 차단방역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젖소농장에서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충북에서는 불과 닷새 만에 항체 형성률이 낮은 14개 소 사육농장이 적발됐다.

소 사육농장이 양돈농장보다 구제역 백신 접종에 소홀하다고 본 충북도가 대대적인 항체율 검사에 나선 결과다.

충북도는 2만2천860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도내 338개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항체율 검사를 오는 16일 끝내고 시·군에 그 결과를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항체 형성률이 80%를 밑도는 소 사육농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때는 500만원, 3년 이내 2번 적발될 때는 추가로 400만원, 3차 적발 때는 1천만원을 내야 한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항체율이 낮은 소 사육농장이 부지기수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충북에서는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이유로 소 사육농장에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다.

실제 항체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체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농가 1곳당 소 1마리꼴로 표본검사를 해 항체율을 따지는 허술한 방식 탓이었다.

이렇다보니 2010년 12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부과되기 시작한 과태료는 사육 규모가 큰 양돈농장에 집중됐다.

2015년 충북지역 15개 양돈농장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가 과태료를 물었고 작년에는 항체율이 낮은 5개 양돈농장이 적발됐다.

돼지를 출하하면 도축장에서 항체율 검사를 하는 만큼 방역망을 피해 가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젖소농장에서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탓이다. 보은군 마로면 첫 확진 농장의 항체율이 19%에 그치자 젖소농장의 백신 접종이 전반적으로 부실할 수 있다고 판단한 충북도는 이 농장 인근 2개 젖소농장을 추가로 검사했는데 항체율이 20%, 40%에 그쳤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충북도는 3㎞ 방역대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에 나섰는데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한우·육우 사육농가 9곳과 젖소농장 11곳 등 20개 농장 중 11곳의 항체율이 기준치인 80%를 크게 밑돌았다.

설상가상 지난 9일 첫 확진 농가에서 1.3㎞ 떨어진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의 한우농가 역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의 항체율은 30%에 불과했다.

이곳 농장주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근 한우농장의 항체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6%에 그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위생연구소의 항체율 검사 결과에 따라 항체율이 부실한 14개 농장에는 조만간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6천998개 농가가 208만1천마리의 한우·육우를 사육하고 있다. 도내 모든 젖소농가의 항체율 검사에 나선 충북도는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많다며 한우·육우 농가 항체율 전수검사는 미뤄왔다.

그러나 한우농자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항체율 검사 방식을 개선, 한층 엄격하게 검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우·육우 농가 역시 방역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