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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영장 전부 기각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영장 전부 기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04 23:47
업데이트 2019-11-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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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혐의 부인
“종양 유발 가능성 몰랐다”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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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모두 기각됐다. 인보사는 발암 유발 물질 논란에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피해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 등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연구개발 ·임상 분야 책임자인 김 상무 등이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본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김 상무 등이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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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지난 7월 관절염치료제라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들어가야 하는데 엉뚱한 발암 유발 물질이 들어갔다며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 측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보냈던 자료의 물질과 지금 판매되고 있는 물질이 달라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했다.

현재 피해 환자 767명은 코오롱생명과학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왼쪽)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달 11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약 임상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Clinical Hold)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 “임상이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임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개선기간을 부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취지는 부실기업은 퇴출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의 논의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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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다음달 10일 이내로 미뤄진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의 모니터에 ‘코오롱 티슈진 거래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다. 뉴스1 2019.09.19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다음달 10일 이내로 미뤄진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의 모니터에 ‘코오롱 티슈진 거래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다.
뉴스1 2019.09.19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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