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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영장 기각...법원 “소명 안 돼”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영장 기각...법원 “소명 안 돼”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1-04 23:32
업데이트 2019-11-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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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 위기 면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아
법원 “검찰 제출 자료로는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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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코오롱 조모 상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코오롱 조모 상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가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연구소장)와 조모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하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은 두 임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봤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루어진 유전자치료제다. 국내 개발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식약처에 1, 2액 모두 연골세포라고 기재해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2액에 종양(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고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그리고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역시 코오롱 측이 품목 허가를 받는 동안 2액의 성분이 서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당국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권모 전무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 서울 마곡동 본사 등 건물과 토지 144억원대 자산이 최근 가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등 국내 법원 3곳이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 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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