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 재검토…“신속하게 추진”

정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 재검토…“신속하게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6 13:10
업데이트 2021-01-06 13: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것에 반발한 일부 헬스장이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문을 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것에 반발한 일부 헬스장이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문을 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재검토에 착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침 수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줘 형평성 논란이 나왔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삭발하는 헬스장 관장들
삭발하는 헬스장 관장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
윤 반장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원칙은 간단명료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방역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고 협조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방역 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업종의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피해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