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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의뜰, 녹지보존 ‘꼼수’로 대장지구 문화재 조사 8000평 축소…“곽병채 혼자 할 수 없는 일”

[단독] 성남의뜰, 녹지보존 ‘꼼수’로 대장지구 문화재 조사 8000평 축소…“곽병채 혼자 할 수 없는 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1-10-04 02:28
업데이트 2021-10-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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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의 문화재 발굴 및 표본조사 범위가 석연찮은 이유로 당초 계획의 16% 정도인 2만 6000여㎡(약 8100평)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데 대해 “(문화재)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구간으로 분리시켰다”고 해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0억원 퇴직금과 해당 조치 간의 연관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한 조사 범위 축소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상 방조한 모습을 보여 문화재 관련 이슈에서도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신문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앙문화재연구원의 ‘2017 성남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면적변경 및 원형보전녹지 확정에 따른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성남 대장동 유적의 문화재 조사 범위는 당초 16만 6359㎡에서 13만 9608㎡로 2만 6751㎡(8100평) 감소했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대장지구 규모(92만㎡)의 개발시 부지면적의 9%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개발 지역 내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 등을 조성하라는 취지다. 녹지는 2017년 7월 성남시와 화천대유가 포함된 시행사 성남의뜰이 협의해서 결정됐다. 100만㎡ 이하 규모 용지의 지구지정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이, 100만㎡ 이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갖고 있어서다.

당시 성남의뜰과 성남시는 공원·자연녹지 대신 문화재 조사 대상 구역 일부를 포함해 ‘원형보전녹지’를 확정했다. 원형보전녹지는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은 물론 발굴작업조차 할 수 없는 땅을 일컫는다. 결과적으로 원형보전녹지가 조사 범위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을 노리고, 문화재가 나올 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을 줄이는 ‘편법’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유물이 발견되면 발굴 전까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앞서 중앙문화재연구원은 2009년 11월 대장동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벌인 결과 유물이 모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산포지 7곳과 표본시굴대상지역 5곳을 확인하고, “공사 전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대장지구 사업 시행을 맡게 된 성남의뜰의 의뢰로 2017년 8~11월 성남 대장동 유적에 대한 시굴·표본 조사가 진행되던 중 원형보전녹지가 확정되면서 문화재 조사 구역이 축소 변경됐다. 그 결과 발굴된 문화재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토광묘 등 유구 6기와 청동발 등 유물 6점에 불과했고, “공사를 시행해도 무관하다”는 의견 제시로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경기도 내에서도 석연찮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남과 용인 등 일대는 과거 삼국시대 당시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라 유물이 많이 발굴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존 판교 신도시 개발 때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장지구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가 나와 의아했다”고 말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대장지구의 원형보전녹지가 3~4곳의 ‘유물산포지’와 대장지구 부지의 외곽 경계선을 따라 분포된 점을 주목한다. 성남의뜰 측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누락시키는 것은 물론 아파트를 짓지 않는 외곽에 원형보전녹지를 몰아넣는 ‘꼼수’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곽씨의 입장문은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을 시인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씨는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 발굴 조사를 기만한 것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20대인 곽씨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만큼, 곽씨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이어 “문화재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asadal@seoul.co.kr
진선민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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