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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깃은 ‘법조계 마당발’ 김만배… 대선 블랙홀 되나

다음 타깃은 ‘법조계 마당발’ 김만배… 대선 블랙홀 되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10-03 23:22
업데이트 2021-10-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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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설계자’ 구속 이후 수사 전망

“속전속결 영장 발부, 檢 논리 탄탄 방증”
유동규, 화천대유에 특혜 주고 11억 챙겨
700억 수익배분 약정설 일부 입증 가능성
변호인 “11억, 사업자금·위자료로 빌려”
檢, 로비 의혹 규명할 휴대전화 확보 못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유동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9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평화 모노레일’ 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총괄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되면서 지난달 29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의 신호탄을 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장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계 마당발’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시화됐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블랙홀’로 커지고 있는 만큼 김씨를 비롯한 사업 대표와 사업 설계자 등을 잇따라 불러 신속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3일 오후에 시작된 유 전 본부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나면서 구속영장 발부 전망이 쏟아졌다. 검찰이 이미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간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법원의 심문 절차도 비교적 빨리 끝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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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 심문을 진행한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9시 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배경으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과 대한민국 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의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가 오후 10시 전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고민할 필요 없이 검사의 논리와 입증 자료가 탄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날 심문의 핵심 쟁점은 크게 ▲유 전 본부장의 화천대유 특혜 몰아주기 지시 ▲화천대유 측의 유 전 본부장 뇌물 11억원 ▲유 본부장과 대주주 김씨의 ‘700억원 수익 배분 약정’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700억 약정’ 의혹에 대해 “김만배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돼 있었고 범죄 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소명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11억원에 대해서는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신용대출도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2주 전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는 판매업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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