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교조 전임자 31명 미복귀…시·도교육청 ‘고심’

전교조 전임자 31명 미복귀…시·도교육청 ‘고심’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부분 교육청 “추이 보고 결정”, 대전만 “교육부 방침대로” 부산 등 3개 시도는 전원 복귀…징계 놓고 교육부와 갈등 전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7일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만 복귀시키기로 하자 각 시·도교육청이 미복귀자 처리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복귀 시한인 오는 21일 이후에도 미복귀 예정인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교육부는 이미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 가운데 일부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가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대부분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 계획대로 즉각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23일 신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전임자 징계를 두고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 심규장 교원정책과장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미복귀와 관련해 “복귀 시점에 대해 (강원지부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것이 없다. 복직하겠다는 신고를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오는 23∼2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미복귀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요청을 곧바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 4명 모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전남의 경우도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야 하고 복직명령 시한도 2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복직 대상자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아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4명이 복귀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관망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와는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갈 방안을 찾는 분위기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노조 전임자 복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복무 사항에 대한 처벌이 교육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법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도 일단 전임자들의 복귀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의 미복귀에 대해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임자가 모두 복귀하기로한 부산, 대구, 광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 중 상당수가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를 계속할 경우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교육부와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보고 기한인 21일까지 기다렸다가 미복귀자가 발생하면 예고한대로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