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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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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을 대상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의 당헌이나 당규에도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업무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이 조직적으로 대리투표를 하지는 않은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직장 동료나 부부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위임받은 표도 최대 4표”라며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당원의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자회사 길벗투어의 직원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당원 허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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