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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영장만으로 강제진입 가능…집행절차 적법”

검찰 “체포영장만으로 강제진입 가능…집행절차 적법”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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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체포영장에 의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민주노총 등에서는 수색영장이 기각된 만큼 체포영장만으로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23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건조물, 항공기 등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형소법 120조는 압수·수색 시 열쇠나 잠금장치 등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민노총 진입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건물에 강제 진입한 것은) 형소법상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미리 고지를 한 뒤에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남대문경찰서장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막아선 만큼 강제 진입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체포영장만으로 수색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색영장을 추가 청구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경찰이 사람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고 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요건에 맞으면 (검찰은) 청구하는 것”이라며 “수색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강제 진입 전 경찰과 검찰 간 사전 의견 조율 여부에 대해 “경찰이 현장 상황 등을 판단해 집행한 것으로 집행 직전 검찰에 통지는 했지만 시점이나 방법 등과 관련해 검찰 지휘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조 간부들 소재지와 관련해 검찰은 “현장에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경찰이) 추가로 수색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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