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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제전복 이석기 엄벌해야”…법원에 ‘특별’주문

檢 “체제전복 이석기 엄벌해야”…법원에 ‘특별’주문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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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는 헌법 ‘안’의 문제’피고인들 진보도 아니다’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피고인들의 ‘모의’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라며 엄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판단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단기간 격리할 경우 출소 뒤 더욱 은밀하게 국가체제 전복을 모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검찰의 엄단 의지는 최후 의견진술에서도 드러났다.

관련자들에게 ‘진보’라는 단어조차 배려하지 않으면서 “진보와 보수는 헌법 ‘안’에서 의미지만 이번 범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재판부에 ‘특별’ 주문도 잊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죄는 관여자(총수) 지위에 따른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내란음모나 선동죄에는 법정형 차이가 없어 ‘양형 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활동으로 실형에 처해진 뒤 가석방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RO 총책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출소 직후 양심수 행세를 하면서 국회 진출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대북관계에서 비밀스럽게 수집될 자료를 빼내려했다”며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만이 국가체제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남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까지 불사한 사람들”이라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반성의 시간, RO에는 재고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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