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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이준석 등에 4031억 가압류 신청

유병언·이준석 등에 4031억 가압류 신청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5-0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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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참사 구상권 청구 절차 돌입

정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4000억원대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하며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구조 및 인양에 소요되는 재원 등을 먼저 세금으로 충당한 뒤 유씨 일가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를 받아내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일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씨 등을 상대로 4031억 5000만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정부는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채무자로는 유씨와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 특정됐다.

이날까지 법원이 접수한 관련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53단독, 59단독, 78단독 등 3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4031억원에 대한 압류 신청의 구체적 근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보정 명령을 이행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정식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400억원 규모의 유씨 일가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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