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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위반 유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위반 유죄

입력 2014-09-12 00:00
업데이트 2014-09-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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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위법이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인정했으나 선거 개입까지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개인 비리 혐의로 수감돼 만기 출소한 지 이틀이 지난 원 전 원장은 재수감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57)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6)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시작된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 1년 9개월여 만에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점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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