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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檢 “악!”

[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檢 “악!”

입력 2014-09-12 00:00
업데이트 2014-09-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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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중앙지검장 사퇴 등 내홍, 1년 9개월 수사 사실상 ‘빈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제기 1년 9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1차 판단이다. 검찰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고 수사팀장과 부팀장이 징계 및 좌천 인사를 당하는 등 갖은 내홍을 겪었다는 점에서 매우 초라한 결과물을 얻었다는 평가다.

이번 재판은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주목을 받았다. 사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2012년 12월 13일 ‘댓글 작업’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과 PC 등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고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6일 오후 11시쯤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전 예고 없이 밤늦은 시간에 보도자료를 통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이후 수사에 참여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서울청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수통’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선거법 전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전직 국가정보기관 수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나갔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 총장도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공안통’ 출신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률가로서의 양심”까지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 기소를 반대했다. 검찰과 황 장관의 갈등은 결국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까지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하지만 파장은 계속됐다. 수사팀을 대표해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채 총장은 중도에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윤 수사팀장의 폭로에 따라 조 지검장도 사퇴했다. 윤 수사팀장과 박 부팀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고 좌천성 전보 조치를 당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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