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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출입은행 임원 참고인 조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출입은행 임원 참고인 조사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5-12 23:52
업데이트 2015-05-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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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수사 확대… 민사상 책임질 수도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채권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요즘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의 대등한 관계로 봤을 때 금감원 압력만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결정에 은행들이 순순히 동의했을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2일 경남기업에 가장 많은 대출(2171억원)을 해 준 수출입은행의 임원급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13년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가 없는 출자전환에 동의한 배경, 워크아웃 직전 주채권은행 지위를 여신 규모가 작은 신한은행(1740억원)에 넘긴 배경 등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거의 매일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측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까지 볼 순 없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들은 ‘대마불사’ 논리를 펴며 “경남기업이 살아나야 은행권 피해도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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