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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 갇힌 해명 준표

독에 갇힌 해명 준표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5-12 23:52
업데이트 2015-05-1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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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의 ‘아내 비자금’ 발언 공직윤리법 위반·공금 횡령 실토한 셈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1억 2000만원의 출처를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밝힌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반격’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며 스스로를 옭아맨 족쇄가 되고 말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다 공금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문제를 실토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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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더욱이 검사 시절 습득한 법률 지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간다는 인상까지 심어줘 그간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 등으로 쌓아온 ‘돌직구’ 정치인 이미지에 스스로 치명상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명이 毒… 檢 “그만큼 급하단 얘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가 2008년 여당 원내 대표 시절 매월 국회 대책비로 받은 4000만~5000만원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쓴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 수행에 써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돈은 다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은 관례로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엄격히 따지면 법리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홍 지사의 부인이 ‘비자금’ 3억원을 은행대여 금고에 별로도 관리했다는 부분도 논란이다.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무원들은 법으로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재산을 누락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가 아니면 처벌은 경고 혹은 과태료 등 경징계에 그친다. 전날 홍 지사는 아내가 관리한 비자금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운영위원장 직책수당은 급여… 생활비 써도 된다”

공금 횡령 논란과 관련,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연일 쏟아내는 해명이 결국 독(毒)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 지사는 당초에는 윤 전 부사장을 가리켜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정치권의 로비 창구다. 심부름을 이것만 했겠느냐. 대선과 총선 때도 똑같이 심부름을 했을 것”이라고 태도를 돌변했다. 이러한 대응 자체가 그간 20년 가까이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소신’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따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말을 많이 할수록 결국은 자신에게 독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홍 지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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