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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합의 노리고 고소하는 한국… 80~90%는 중재로 푸는 미국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합의 노리고 고소하는 한국… 80~90%는 중재로 푸는 미국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22 22:50
업데이트 2016-02-2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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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 일본과 미국의 사례> 韓 33% vs 美 8%… 고소·고발 중 사기 건수 적은 이유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 사기죄 고소·고발 사건은 2014년 기준으로 21만 7266건이었다. 전체 사기 사건(24만 4008건)의 89.0%를 차지했다. 이 중 80% 이상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만 허비하게 만든 채 불기소 등 무혐의로 종결됐다. 고소·고발이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긴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막대하게 발생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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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경찰이나 검찰이 개인 간 ‘돈 문제’를 수사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미국의 경우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8.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32.8%)의 4분의1 수준이다. 우리나라처럼 고소나 고발 사건을 무조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에서는 사기 등 분쟁의 90% 정도가 기소되기 전에 다양한 중재·조정제도로 해결되고 있다.

1. 대체적 분쟁해결 ADR-전현직 법관들이 민사 조정

미국의 대표적인 조정제도로 ‘대체적 분쟁해결’(ADR)이 꼽힌다. ADR은 전·현직 법관들이 참여하는 분쟁조정 프로그램이다. 2008년 미국 켄터키주 법원행정국은 관내 모든 법원에 중대 범죄에 대해 ADR을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그 결과 시행 첫해에 대상 범죄 255건 중 218건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미국 연방정부 역시 각급 법원으로 하여금 민사사건에서 ADR 절차를 진행하고 소송 관계자들에게도 ADR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변호사 1000여명을 고용해 ADR위원회를 직접 설치했다. ADR위원회는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는 집단소송이나 소비자 피해사건, 직장 내 차별 등 분쟁의 80% 안팎을 해결하고 있다.

1994년 미국변호사연합회가 도입한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VOM) 역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대신 피해자의 회복을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 제도의 한 종류다. 조정담당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다는 전제 아래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일정기간 내 양측의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이 80~90%에 이른다. 미국 현지에서 조정제도를 연구한 한 검사는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형사조정제도가 2010년에 도입됐지만 전체 사건 중 해결 비중은 2%에 머물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회복적 사법’이 폭넓게 받아들여지면서 사전에 높은 조정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 소송 비용 부담 - 유죄 땐 벌금에 수사비까지

조정 제도가 실효를 거두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의 사법환경 탓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사법당국은 증인 선임 비용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관련자에게 부담시킨다. 이는 형사사건이 적은 이유로 작용한다. 텍사스주의 경우 피의자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이 증인, 배심원, 법원 서기 등의 비용은 물론 경찰의 수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최근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 검사는 “음주운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약식기소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벌금만 내도 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재판 관련 비용과 보석금, 별도 벌금 등을 합쳐 2만 달러(약 25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해도 당사자들이 소송 대신 중재 등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사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1954년 마련됐지만 실제로 법원이 이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다.

3. 재판 도중 합의 금지 - 합의 위한 고소 차단 효과

미국에서는 재판 도중 사적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재판 도중 판사의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증인매수죄로 처벌된다. 미국 민사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재판 도중 합의를 금지하면서 재산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수단으로 검·경의 수사권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이 원래의 목적인 범죄행위 처벌보다는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성능 관련 상호 고소전을 폈지만, 검찰 기소 직후 양측이 모든 소를 취하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검사·수사관이 움직였는데 종이값도 안 나오는 일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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