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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獨, 유죄 받으면 수사 때 팩스 경비까지 물려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獨, 유죄 받으면 수사 때 팩스 경비까지 물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22 22:50
업데이트 2016-02-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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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기·횡령은 친고죄 규정… 개인 갈등엔 형벌 개입 최소화 뜻

미국, 일본 외에 다른 국가들 역시 과도한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이다. 독일은 소송비용을 형사소송법과 법원비용법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소·고발의 남발이 쉽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법원 수수료는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120유로(약 16만원), 10년 이상은 900유로(약 123만원)를 부과한다. 또 서류작성 비용이나 문서운송 비용은 물론 팩스 경비까지 부과한다. 국가기관이 각종 범죄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엔 국가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수를 통해 자신이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면 소송 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부담한다.

독일은 가벼운 사기나 횡령 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 등을 해야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경미한 사건에 직접 나서는 바람에 수사력이 손실을 빚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개인 간의 갈등에 국가 형벌권 발동을 자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이 없다. 일반 국민도 ‘시민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소를 제기한 이는 별도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형사 재판이 완료된 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검사는 자동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역시 형사 소송의 주요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독일이나 스페인과 달리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이들도 변호할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신 우리처럼 형사소송 증가에 따른 국가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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