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국가 기밀, 승인 못한다” 거부(종합)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국가 기밀, 승인 못한다” 거부(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9 20:23
업데이트 2016-10-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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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감도는 청와대
긴장감 감도는 청와대 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로 ‘국가 기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 2시쯤부터 이들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에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파문에 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와 검찰간에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영장 집행 초기에는 수사에 협조했다.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별도 건물로 경호실 등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연무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토대로 안 수석과 정 비서관 등의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 자료가 요구 수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직접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더 이상의 압수수색 진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로 ‘국가 기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압수수색 목적과 관계가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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