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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일부 공개하라”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일부 공개하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6 15:29
업데이트 2017-0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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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시민 품으로
소녀상 시민 품으로 부산 동구청이 지난달 28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강제 철거한 위안부 소녀상을 지난달 30일 다시 시민단체에 돌려줬다. 왼쪽 소녀상은 압수됐다가 반환된 소녀상이고 오른쪽 소녀상은 강제 철거된 소녀상을 대신해 임시로 마련된 것이다. 부산 연합뉴스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민변이 외교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 협상 문서는 총 3건이다. 양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 등이다.

이날 법원이 외교부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협상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다.

일본 측은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 연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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