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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장급 협상 문서 일부 공개하라”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장급 협상 문서 일부 공개하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6 16:39
업데이트 2017-0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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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참가자들 거리 행진
수요집회 참가자들 거리 행진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종로구 외교부 청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5년 12월 28일에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과 관련한 협상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후 2015년 12월 양국 정부가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진행된 제1~12차 협의 전문이다.

애초 송 변호사는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까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강제연행 문제 논의’ 문서로 좁혔다.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일원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가진 문제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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