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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5시간 만에 ‘빈손’… 특검, 黃대행에 협조 요청 공문

靑 압수수색 5시간 만에 ‘빈손’… 특검, 黃대행에 협조 요청 공문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업데이트 2017-02-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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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언급할 것 없다” 사실상 거부

靑 “무리한 수사, 헌법 정면 위배”
野 “국민 뜻 받들라” 수사 협조 촉구
9~10일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에 그쳤다. 청와대 측은 이번에도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후속조치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승인은 불투명해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 등 20여명을 청와대로 보내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 보안 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5시간 만인 오후 3시 철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한다. 형소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110조)나 공무상 비밀 물건(111조)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청와대 사유서를 분석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받은 직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외에 더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거부 의사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협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9~10일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공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야권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청와대 측의 불승인으로 불발된 것을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면서 즉각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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