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부회장 오늘 재소환

[단독] 이재용 부회장 오늘 재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12 23:08
업데이트 2017-02-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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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씨 지원 개입 문자 확보…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 만의 소환으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460억원대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의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최씨 측이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구입했고, 그 과정에 이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로비 정황도 포착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 12일 장충기(63·사장) 미래전략실 차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3일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5) 전무를 이 부회장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삼성 임원을 추가 소환하고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삼성이 30억원에 이르는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 지원한 단서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원 요구를 받은 이 부회장이 실무진으로부터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문자 등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금액으로 기존 430억여원에 블라디미르 가격을 더한 460억여원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이 청와대를 통해 공정위와 금융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각각 2015년 10월 삼성SDI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 처분과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으로, 특검팀은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정위는 위원장 결재까지 물리면서 삼성 측 요청사항을 그대로 수용했고, 금융위는 끝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정씨의 블라디미르 구입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지원설을 부인했다. 또 삼성SDI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 처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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