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삼성, 공정위·금융위에 로비” vs 삼성 “순환출자금지법 따라 주식 매각”

[단독] 특검 “삼성, 공정위·금융위에 로비” vs 삼성 “순환출자금지법 따라 주식 매각”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2-12 23:48
업데이트 2017-02-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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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의 삼성물산株 처분 과정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전격 재소환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로비를 한 정황도 자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에는 없던 내용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금융위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정위가 합병 3개월 뒤인 2015년 10월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결재까지 마쳤으나, 이후 돌연 500만주만 처분하는 쪽으로 결정이 바귀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위원장 결재까지 마친 뒤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정위 서기관이 적어둔 일지에는 삼성 측에서 누가 찾아왔는지까지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종중 미래전략실 사장이 매각 주식을 줄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팀은 공정위가 결정을 번복한 배경에 안종범(58·구속 기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최 차관은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공정위와 금융위에 압박을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드러날 경우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공정위에 압박을 넣은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특검팀은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해 온 배경도 재차 살펴볼 예정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중간에 두고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삼성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에 청와대와 삼성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량을 놓고 공정위와 협의를 했을 뿐, 청와대에 청탁하거나 어떠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양사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삼성SDI는 이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삼성 측은 해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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