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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 사유 충분한데 유감”…돈봉투 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檢 “구속 사유 충분한데 유감”…돈봉투 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6-13 02:43
업데이트 2023-06-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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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부결 관계없이 전모 규명”
추가 소환 뒤 불구속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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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23.6.12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23.6.12안주영 전문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부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좌절되면서 수사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각각 부결된 직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기자단에 입장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당초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여명의 현역 의원을 수사하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윤·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 회기가 끝난 뒤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를 재청구한 사례는 드물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도 불구속 기소를 택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원 29명의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2023-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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