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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내달 초 법정관리 개시여부 결정

웅진홀딩스 내달 초 법정관리 개시여부 결정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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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윤석금 회장 법원 심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사건을 제3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다음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직접 불러 법정관리 경위를 듣고 소명자료를 받는 대표자심문을 할 예정이다. 웅진홀딩스는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윤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단 의견을 참조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 후 한 달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웅진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극동그룹은 재계 서열 32위의 대기업이어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개시 결정을 다음달 초로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대기업은 통상 경우 2주 이내 개시 결정을 한다”며 “추석 연휴가 있지만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 가운데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 후 마련하는 회생계획안은 법상 1년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늦어도 내년 4월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현 경영진 체제로 최소 6개월 이상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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