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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1단계 대책 추진 성과는

투자활성화 1단계 대책 추진 성과는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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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완화 투자 2조3천억 국회서 막혀나머지는 추진 원활…”4분기엔 착공 등 성과 가시화”

정부는 지난 5월 내놓은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후 조치가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조3천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국회 논의에 막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단계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1일 내놓은 제1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38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공장증축 규제완화 등 4개 과제를 완료하고 1개 과제는 지연, 나머지 33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1단계 대책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대책은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 외에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연되고 있는 과제도 있다.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주회사 규제 개선안이 국회의 반대에 부닥쳤다.

이와 관련, 현재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3개 기업이 외국기업과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지주회사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율 규제를 낮추는 식으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도 우선 산업통상자원위가 담당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식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원 법률인 공정거래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로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외투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는 소유구조의 단순화와 투명화라는 지주회사 체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과제 중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방안도 성과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육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연말까지 입지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14개 단지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라도 입지 가능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14개 단지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4개 단지만 입지에 적합하고 8개 단지는 산림 훼손과 소음 등 환경피해 우려로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2개 단지는 기업이 사업 진행을 보류했다.

1단계 대책 발표에서 14개 풍력단지를 건설하면 2천억원의 투자효과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과는 미진한 셈이다.

이들 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큰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격주 단위로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투자 태스크포스에서도 이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정 차관보는 “강한 의지를 갖고 사후 점검을 계속 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과 사업절차가 마무리되면 4분기부터 공장 착공 등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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