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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발에 2차례 고친 임대소득 과세안

시장 반발에 2차례 고친 임대소득 과세안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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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번째 보완한 것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바꿔 전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돌리고 과세 형평성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시장의 반발에 결국 정부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정교하지 못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로 며칠 만에 보완책을 내놓거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란 소지도 커지고 있다.

◇ 영세사업자엔 주택수 상관없이 분리과세

이날 보완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대책은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게만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영세 사업자라고 판단, 과세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책과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면 종합과세하기로 한 방침도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변경했다.

3월5일 보완대책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것이다.

다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업계의 철회 요구 속에서도 고수했다.

당정은 전세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 2.26 대책 → 3.5 보완책 →6.13 추가 보완책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월26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를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시장의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리자는 취지였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했다.

정부는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소득세와 분리해 단일세율로 매기겠다고 했다.

시장은 이런 당국의 취지를 외면했다. 세입자들이 월세 납부 내역을 근거로 세금 감면을 신청하면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집값 하락으로 연결됐다. 특히 집을 여러 채 사들여 임대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3월5일 보완 대책을 냈다.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과세 시점을 2016년부터로 2년 유예하고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는 등 면죄부도 줬다.

이런 보완책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자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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