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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이사장 “전월세대책으로 건보료 불평등 커질 것”

건보이사장 “전월세대책으로 건보료 불평등 커질 것”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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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천800만원 직장인 54만원,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자 0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때문에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김 이사장은 “정부는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추가적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불형평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앞서 2~3월 내놓은 전월세 대책 원안을 보완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수입이 한 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의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된다.

반면 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 임대소득 2천만원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 처럼 전월세 대책으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는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우선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과 임대소득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지적됐다. 김 이사장은 “예를 들어 연봉 1천800만원의 직장인은 보험료로 연간 53만9천원을 내고, 영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많거나 적거나 보험료를 낸다”며 “반면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큰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똑같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체계도 논란거리로 거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2천만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밑돌면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따로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함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임대소득 2천만원인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임대소득이 불과 1만원 많아지면 지역가입자 전환과 함께 건강보험료가 무려 289만원이나 뛰게 된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 뿐 아니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점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언급됐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무관해보이는 전월세 대책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보험료 부과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접수된 보험료 관련 민원이 5천73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달마다 납기일인 10일이 다가오면 전화량이 평소보다 60%이상 폭증해 기본적 응대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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