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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과도한 기업 유보금에 ‘징벌적’ 과세

<세법개정> 과도한 기업 유보금에 ‘징벌적’ 과세

입력 2014-08-06 14:00
업데이트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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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4년 08월 06일 14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기업 4천여개 과세 대상…임금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도

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 것이다.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기 위한 세제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 시행된다.

◇ 기업 4천개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선상

핵심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정부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즉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약 4천개 기업 정도가 과세 선상에 올라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두가지 기준선을 설정한 것은 기업·업종별로 투자 소요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투자를 포함한 60∼80%를 기준선으로 잡도록 하되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서비스업 등은 20∼40%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선은 국회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 소지가 있다. 야당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되면 기준선이 범위 밖으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내년 소득분을 2016년에 법인세 신고할 때 둘 중 한가지 기준선을 선택해야 한다.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에서 공제 가능하고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 미달액에서 공제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실제 과세는 2017년부터 시작된다.

◇ 임금 증가율 높은 기업에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결국 받게 된다.

정부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례로 일반 근로자 180명의 직전 연도 평균 임금이 5천400만원, 직전 3개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2.6%였던 기업이 이번 연도에 평균 임금을 5천70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 임금 인상률이 5.6%가 되므로 근로소득 증대 세제 대상이 된다.

올해 임금은 3개년 평균인 2.6%를 적용한 임금 5천540만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5천700만원이 됐으므로 이 차액에 직원 수 180명을 곱한 수치의 10%인 2천88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커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평균임금 계산때 사용하는 임금의 범위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 및 상여다. 비과세소득은 기업이 변칙적인 임금 증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간 증가율이 작은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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