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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1억원 퇴직금,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106만원↓

<세법개정> 1억원 퇴직금,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106만원↓

입력 2014-08-06 14:00
업데이트 2014-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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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민생안정 차원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 체계 개편과 사적연금 가입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정률로 공제됐던 퇴직급여에 차등공제를 도입해 고액 퇴직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개편했다.

◇퇴직금 연금수령하면 세금부담 30% 경감

개정안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부담을 30% 줄여준다.

현재까지는 연금에 대한 세 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커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유인이 없었다. 퇴직금에 대한 세 부담이 3%를 넘는 일부 고액 퇴직자들만 연금 수령이 유리했다. 2012년 기준으로 퇴직자의 99.6%가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3% 미만이다.

하지만 연금 수령 때 세금부담을 30% 경감해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10년 근속한 퇴직자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1억원을 받았을 때를 가정하면 개정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로 355만원(실효세율 3.55%)이 부과된다.

퇴직금 1억원을 연간 1천만원씩 10년 분할 수령 방식의 연금으로 받으면 연간 연금소득세는 24만9천원이 된다. 1천만원에서 실효세율 3.55%와 30%를 경감한 70%를 곱한 금액이다. 연금을 받는 10년 전체의 총 연금소득세는 249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때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106만원 줄어든다.

◇퇴직소득, 40%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전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00∼15%의 차등공제로 2016년부터 바뀐다.

기존에는 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았지만 퇴직 소득공제는 40%로 고소득자와 동일해 퇴직소득 세 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항상 유리하게 되고 고액 퇴직자는 공제율이 40%에서 15%로 감소해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나머지 퇴직자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천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그 미만 퇴직자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공제대상 281만명 중 2%인 5만3천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98%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퇴직급여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98%의 세 부담은 3천억원 감소하고 2%의 세 부담은 6천억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3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근속연수 20년의 퇴직자 경우 총급여가 7천만원(퇴직금 1억1천700만원)이었다면 기존의 세부담은 362만원(실효세율 3.1%)이지만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세 부담이 108만원(실효세율 0.9%)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천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기존의 1천322만원(실효세율 4.0%)에서 2천706만원(실효세율 8.1%)으로 1천384만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정부는 또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필요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기존의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300만원 추가했다.

이외에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로 과세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면 기부금단체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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