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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달라진 재테크 전략은

<세법개정> 달라진 재테크 전략은

입력 2014-08-06 14:00
업데이트 2014-08-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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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증여·상속세 공제 한도도 작년 개정에 이어 추가로 완화돼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줄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자신의 공제한도와 소비액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배당성향 높은 주식 직접투자 유리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편안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주식에 한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 적용) 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세율 24%(배당소득공제 적용 전)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이점이 없지만,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배당소득공제 전 세율 35∼38%)는 분리과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편으로 원천징수 대상자는 세 부담이 36%,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 부담이 최대 19.8%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늘리는 기업일수록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로서는 현금보유액이 많아 추가 배당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세율 감면 혜택이 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한 투자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고배당 펀드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국민은행 WM사업본부 원종훈 세무팀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보다 고배당 성향 주식의 직접 투자가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며 “다만 고배당주 펀드 투자의 경우도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며느리·사촌 등 분할상속, 세금혜택 커져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지난 세법 개정에 이어 추가로 줄 전망이다.

지난 세법 개정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10년 합산)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미성년은 1천500만→2천만원)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은 한도를 적용했다.

사위, 며느리, 사촌 등 기타 친족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외환은행 이항영 세무팀장은 “미성년 손자 1명이 있는 자녀 가정에 1억원을 분산해서 증여하려 한다면 아들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분리해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8천만원은 비과세로 증여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아들에게 주면 9%(3개월 내 신고납부 시)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18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액 금융자산가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사망 후 남긴 금융 순자산이 15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공제율 20% 적용액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재산분할을 곤란하게 했던 1인 단독상속 요건과 부친의 급박한 사망 시 혜택을 받기 어렵게 했던 상속인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요건이 폐지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체크카드 더 쓰면 소득공제 늘어…”추가혜택은 제한적”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상품 등과 관련한 재테크 전략은 큰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몰 도래로 제도 축소가 예고됐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말까지로 2년 추가 연장돼 근로소득자들의 우려를 덜었다.

특히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랐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본인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많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되는 점도 한계다.

공제한도(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역시 변화가 없어 체크카드 1천만원 이상 다액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하나은행 김근호 상속증여센터장은 “소비 증가분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추가 소득공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300만원 확대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은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300만원 추가 불입액에 대해 최대 39만6천원(300만원 X 지방소득세 포함13.2%)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적용 납입금액이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다. 또 재형저축은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한해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외환은행 이항영 팀장은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업계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했으나, 적용대상이 제한돼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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