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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600달러로

<세법개정>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600달러로

입력 2014-08-06 14:00
업데이트 2014-08-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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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의 세제 합리화 분야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를 폐지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가 된 지 27년 만의 제도 변화다.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늘어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0%에서 40%로 올린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천만원)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은 통합해 1회만 신고하도록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이행 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하는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포인트) 유예기간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됐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유예된 바 있다.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현행 1개월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를 기존 2%에서 1%로 경감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 제도의 적용기한은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낮추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는 법제화하기로 했다.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해 추후 바로잡는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 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토지 수용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할 예정이다.

관세 분야에서는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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