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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내 부서간 업무떠넘기기로 ‘땅콩 회항’ 부실조사

국토부내 부서간 업무떠넘기기로 ‘땅콩 회항’ 부실조사

입력 2014-12-30 14:58
업데이트 2014-12-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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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과·운항안전과, 주관부서 아니라고 발뺌조사관이 사무장 질책하기도…국토부 감사결과 자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허술하고 불공정한 조사는 2개 부서가 업무를 서로 떠넘기려 한 것부터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는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지난 8일 주관부서를 분명히 정하지도 않고 조사를 시작해 초기 대응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안전과는 이번 사건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항공보안과 소관이라고 주장했으며 항공보안과는 항공기 회항, 지연 등에 관한 것이므로 운항안전과 업무라는 논리를 폈다.

두 부서 과장은 이번 사건 조사의 공정성 시비 끝에 17일 특별자체감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여전히 조사 주관부서에 대한 견해차를 보였다.

항공보안과장은 ‘최초 장관 보고와 국회 대응은 항공보안과가 하되 운항안전과장이 이미 조사를 지시했다고 해 합동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운항안전과장은 ‘기내 소란 등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이므로 항공보안과 주관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를 지원하가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과장은 각각 상급자인 항공정책관과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해 업무가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해야 했으나 보고하지 않아 결국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관들은 세부 지침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조사방향과 방법도 인식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보안과는 기내 소란행위를, 운항안전과는 램프 리턴(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돌아가는 것)의 적정성을 따로 조사해 각각의 보고서를 올린 탓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조사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에 맞는 대응매뉴얼이 없어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업무조정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박 사무장 등 3명이 지난 8일 국토부에 조사받으러 왔을 때 여 상무 등 회사 측 관계자 4명이 동행했으며 여 상무는 박 사무장 조사 때 19분간 같이 있으면서 12차례 발언했는데 이 가운데 5차례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사무장 등을 조사할 때는 주 질문자와 보충 질문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조사관 5명이 개별 질문했으며 일부 답변에 대해 질책하는 태도도 보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항공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사관은 7∼14일 여 상무와 38차례(통화 28차례, 문자메시지 10차례) 연락했고 이 가운데 문자 내용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례 통화한 기록도 지웠으며 문자메시지는 8건을 송수신한 흔적만 남겼다.

국토부는 또 출장을 다녀오던 직원이 우연히 해당 항공편 1등석 바로 뒤 일반석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너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 직원의 진술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항공보안과장은 10일께 이 직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조사단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아 기내에서 고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기에 입증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전날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8명을 징계와 경고 등으로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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