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 특별감사 결과 발표… 채용때 특정회사 출신 비율 제한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부실조사와 공정성 훼손을 불러온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또 항공안전 조사관 채용에 있어서 특정 회사 출신 비율을 제한하는 등 항공안전 전반에 걸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9일 땅콩 회항 사건 조사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범위를 이같이 확정했다.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들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김모 감독관은 국토부의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됐다.
조사의 책임을 진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 사건 조사에 참여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했다. 조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항공정책실장(직무대리)과 항공안전정책관 등 4명은 경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초기대응 미숙, 부실조사, 공정성 훼손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건 초기 조사를 총괄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공정성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등 27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은 21명이나 된다. 특히 이번 사건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