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항공 ‘왕산 마리나’ 특혜 의혹 감사

대한항공 ‘왕산 마리나’ 특혜 의혹 감사

입력 2014-12-30 00:22
업데이트 2014-12-30 0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시 “사용 기한 명시 안 해” 1330억 중 부담 금액도 불명확… 조현아, 인하대 이사직도 사퇴

인천시가 영종지구 왕산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왕산레저개발 대표이사였으나 최근 사퇴했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 사업을 위해 대한항공이 2011년 11월 100% 출자해 만든 회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의 임대기간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감사를 시작한 셈으로, 대한항공 ‘땅콩 회항’ 파문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왕산마리나 사업은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 8604㎡에 요트경기장과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 호텔,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1년 3월 인천시가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전체 사업비 1500억원 가운데 133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곳 요트경기장에서는 지난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가 치러졌다.

특혜 의혹은 우선 공유수면 사용기한 부분에서 제기됐다. 협약서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기간(최소 30년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여 준다’고 돼 있다.

이처럼 협약서에 사용 허가가 종료되는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한항공이 무한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시는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면서 실질적인 개발행위를 대한항공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을왕산 채취토석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감사를 청구한 박영애 인천시의원은 “1330억원의 조성원가 중 대한항공이 계류시설 짓는 것을 제외하고 얼마나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인하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 한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공식 직책에서 사퇴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30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