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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이 육계농가 91% ‘장악’… 대량생산에만 혈안

[단독]기업이 육계농가 91% ‘장악’… 대량생산에만 혈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1-05 20:54
업데이트 2017-01-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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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육계농가 실태

대기업 축산업 제한규정 없애자
오리농가도 92% 위탁농 전환


각종 세균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창고’ 역할을 한 공장식 밀집 양계사육은 2010년 축산법에서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 빠르게 확산했다.

대기업이 축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육계 농가의 91.4%, 오리 농가의 92.4%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위탁 농가로 전환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계열업체별 AI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국내 가금류 축산은 하림, 동우, 올품 등 14개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2014년 AI 대란 당시 이들 살처분 보상금 상위 14개 기업에 직접 지급된 금액만 모두 259억 1500만원, 전체 양계기업에 돌아간 보상금 372억 7300만원의 69.5%에 이른다. 거느린 위탁 농가가 많다 보니 피해도 그만큼 컸던 것이다. 이는 기업 통장에 직접 들어간 보상금으로, 위탁 농가가 받은 보상금을 기업이 나눠 가진 것까지 포함하면 기업이 보상받은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양계업의 규모화는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지만 더 싼 고기와 달걀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손바닥만 한 공간에서 닭을 키우는 밀집 사육이 만연하게 됐다. 이런 환경은 AI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의 김성훈 비서관은 “AI 대란이 반복될수록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 경제적 비용은 커지는데, 정작 AI 확산에 책임이 있는 기업은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14년 축산법을 다시 개정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이 축산업을 잠식하면서 영세한 개인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은 심화됐고 생산 기반은 붕괴되다시피 했다.

위탁 농가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가금류 살처분 보상비는 가축의 실소유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위탁 농가는 키우는 가축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AI가 퍼져 피해를 봐도 보통 살처분 보상비의 20% 정도만 쥘 수 있다. 나머지 80%는 기업이 가져간다. 게다가 일정 기간 병아리를 받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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