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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화 된 위탁농은 말 못하고 한숨만…기업들 AI보상금으로 사육시설 개선해야

초토화 된 위탁농은 말 못하고 한숨만…기업들 AI보상금으로 사육시설 개선해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1-05 20:54
업데이트 2017-01-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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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 큰 피해를 입은 양계 농민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양계 농가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에 찍히면 닭·오리 사육도 어려워질 수 있는 탓이다.

충북 음성에서 18년째 오리를 키우는 A(51)씨는 지난해 11월 말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키우던 오리 1만 5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위탁 사육을 받은 기업에서 오리를 입식한 지 한 달만이었다. 한 달 동안 A씨의 투자비는 항생제 등 약값 150만원, 바닥에 까는 톱밥 비용 540만원, 난방비 120만원 등 대략 1000만원이다. A씨는 정부가 기업에 준 살처분 보상비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기업들이 보상비를 수령하면 자신들의 손실을 다 털어낸 뒤 남은 보상금으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 탓이다.

A씨는 “정부가 살처분 오리 1마리당 보상금을 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기업 손실을 털고 나면 농가에는 한 푼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기업에서 받을 위탁 사육비가 수억원이나 밀려 있는데 이번에 살처분 보상비도 못 받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오리 입식이 통제되면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A씨는 “오리를 길러 기업에 넘기면 1마리당 500원 정도의 이익인데, 올해는 헛돈만 쓴 꼴”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기업들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양계 농민들의 피해에 견주면 ‘조족지혈’이다.

이런 불합리에도 농민들은 기업들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다. 음성 맹동에서 양계업을 하는 B(72)씨는 “큰돈을 들여 축사를 지어놓았으니, 기업에 밉보여 오리나 닭을 입식하지 못하면 농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약점을 노려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고 보상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도 참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기업들은 닭·오리 살처분으로 초토화된 농가에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남 나주에서는 회사가 영업손실금을 요구해 4개 양계 농가와 소송하고 있다. 1심에서 농가들이 승소했다. 하지만 회사가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전영옥(54) 오리협회 나주시지부장은 “계열사들이 지원한 병아리와 사료값을 회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피해 금액까지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심하다”며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농가에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농가에 줄 사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기업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박재명 충북도 동물방역팀장은 “AI로 인한 양계 농가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 기업들이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농가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나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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