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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 vs 평화법…일본 집단자위권 입법서 호칭 ‘신경전’

전쟁법 vs 평화법…일본 집단자위권 입법서 호칭 ‘신경전’

입력 2015-05-15 09:30
업데이트 2015-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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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안보법제, 이미지 중시하는 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4일 각의 결정한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안보 법안을 어떻게 부를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법률의 내용이나 입법의 효과를 두고 아베 정권과 주요 야당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 또는 전쟁을 강조하는 이름 붙이기를 각각 시도하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등 기존 10개 법의 개정안과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안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아베 내각은 14일 각의에서 개정법안 10개를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일괄해 처리했다.

1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을 ‘평화안전법제’, 줄여서 ‘평화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존에는 통상 안전보장법제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의식해 평화를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아베 총리는 14일 기자회견 때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를 각의 결정했다”며 “전쟁법안이라는 무책임한 딱지 붙이기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같은 날 도쿄 곳곳에서 시위하며 ‘전쟁할 수 있는 법률은 필요없다’고 구호를 외쳤으며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전쟁법안이라는 표현을 담아 논평했다.

자민당이 앞서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참의원이 예산위원회에서 질의하면서 전쟁법안이라고 언급하자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전쟁법안이라는 표현이 회의록에 기재되는 등 전쟁법안이라는 표현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아베 정권이 평화안전법제라는 용어를 새로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내용에 자신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법안이 일상에서 자주 쓰지 않는 용어를 담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법안의 명칭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를 이해시키기 쉽지 않으니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NHK는 이와 관련해 매년 새로운 시사 용어나 유행어를 모은 사전인 ‘현대용어의 기초지식’을 펴내는 자유국민사라는 출판사가 최근 새로 대두한 안보 법안 관련 용어를 어떻게 알기 쉽게 전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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