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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국회심의 졸속 우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국회심의 졸속 우려

입력 2015-05-15 10:55
업데이트 2015-05-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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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심의로 여러 법안 처리 구상…밀어붙이기 가능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제출한 집단자위권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될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출된 법안이 11개나 되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는 올해 여름에 제·개정을 마친다고 시한을 밝혔고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결국 밀어붙이기 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5일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묶어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토 쓰토무(佐藤勉) 집권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하루에 7시간씩 주 3회꼴로 한 달에 걸쳐 총 80여 시간 동안 관련법안을 중의원에서 심의하겠다는 구상을 내걸었으며 참의원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심의해 7월 말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간 일본의 안보 정책에 관한 법안의 심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런 구상은 지나치게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제정할 때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해(이하 동일) 약 193시간 동안 심의했으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첫 개정(1997년)하고 이에 따라 1999년 관련법을 손질할 때는 약 161시간에 걸쳐 심의했다.

이밖에 테러대책특별법(2001년)은 약 62시간,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유사사태 관련 법 3개(2003년) 약 144시간,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2003년) 약 76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설치법(2013년) 약 45시간 등이 걸렸다.

여당은 과거에 이처럼 장시간 논의를 요했던 이들 법안을 이번에 대부분 포괄해 단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여당이 설정한 목표가 사실상 형식적 심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매우 문제다. 무리하게 묶으면 논점이 더 복잡해지고 국민이 보더라도 알기 어려워진다”고 관련법을 묶어 처리하려는 구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은 심의 과정에서 자위대 파견이나 집단자위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할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심의 중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는지 질문을 받자 “여당에서 25차례에 걸쳐 협의한 것이고 장기간 전문가가 논의한 것이므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수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을 점한 아베 정권은 2013년 12월 야당의 반대 속에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강행했으며 이번에도 주요 쟁점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베 정권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돼 있는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를 8월 초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패전 70주년을 맞는 8월 15일 전에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에다 겐지(江田憲司) 유신당 대표는 “매우 빠르게 국회의 심의를 몰고 가서 숫자의 힘으로 강행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14일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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