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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이석기 김재연 제명 급물살타나

새누리-민주, 이석기 김재연 제명 급물살타나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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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제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원구성 협상에 합의하며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8조와 142조에 따르면 의원 30명 이상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 자격이 없음을 의결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에서 1ㆍ2차 진상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민주적 절차’라는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50석과 127석이어서 두 당이 공조할 경우 제명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자격심사에 합의한 데에는 이번 사태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통합진보당과 ‘한통속’으로 묶여 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두 의원이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더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생각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초기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 의원이 사퇴하지 않자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 “제명 절차가 늦어질수록 우리의 입지도 낮아진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들 의원이 제명된다면 헌정사상 2번째로 자격심사를 통해 퇴출된 의원이 된다.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된 현역 의원은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957년 9월 의원자격을 박탈당한 도진희 의원뿐이다.

김영삼 전 의원은 1979년 9월 신민당 총재 시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격심사와 다른 징계절차에 따라 제명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 처리 방안은,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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