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땐 영장 미집행… 보증금제도 도입 검토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강제구인을 통해서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했다. 다만 법 논리상 현행 법도 합리적인 면이 있다며 해법을 내는 데 조심스러워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자진 출석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구인을 하지 않으면 도주할 염려 때문에 영장 심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법처럼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진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도 “큰 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 사례와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게 되는데 체포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관련 자료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읽어주는 사유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수사 기록을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할 정도로 변론이 필요한지 등 사안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로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새누리당과 함께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무조건 구인을 해야 하는 현행 법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인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허백윤·송수연·최지숙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7-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