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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출석…혐의 전면부인 [속보]

박지원 검찰 출석…혐의 전면부인 [속보]

입력 2012-07-31 00:00
업데이트 2012-07-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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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아닌 혐의 억울”…檢, 재조사 뒤 영장청구 방침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지난 19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 이후 12일 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를 중수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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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 23, 27일 검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았으나 전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이날 갑자기 출석했다.

수사팀은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돈의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서울 여의도 음식점과 2008년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 등이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박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일면식이 있기는 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나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한 만큼 이날은 일정 부분 조사를 마친 뒤 되돌려보내고 추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거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 회기가 열려 있으면 다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보냈고, 이날 오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박 원내대표 출석에 따라 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 철회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 요구서는 자동 폐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8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출석해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도 완강한 입장이었고 저로서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다”며 “하지만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상득 전 의원 등 현 정권 최고 실세들이 조사를 받았던 곳과 같은 중수부 11층 조사실에서 검찰의 신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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