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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체포동의안 싸고 재격돌하나

여야 8월 국회서 체포동의안 싸고 재격돌하나

입력 2012-07-31 00:00
업데이트 2012-07-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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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ㆍ정두언 체포동의안 또 제출될 수도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에 자진출석함에 따라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으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휴지기 없는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재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박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난 11일 부결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제출될 수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날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정 의원에 대해서도 7월 국회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럴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서는 ‘박지원ㆍ정두언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모두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통한 쇄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ㆍ표적 수사’를 내세우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날선 재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대선 정국이 불붙은 만큼 여야는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문제가 초반 대선정국을 강타할 태풍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거센 후폭풍을 경험한 새누리당으로서는 두 의원 모두에 대해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고 말한 점도 국회 쇄신 차원에서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두 의원의 사안이 다르지만 체포동의안이 함께 넘어오면 같이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분리 대응하는데 따른 역풍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두 건에 대해 모두 가결로 입장을 정하더라도 표결 시 ‘이탈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7월 국회 직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 국회가 소집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 없이는 스스로 법원에 나설 기회가 없어졌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방탄국회 소집 정당’이라며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원내사령탑의 거취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셈법이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전날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결의한 만큼 8월 국회에도 ‘저지’ 쪽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의 구금이 현실화되면 그 자체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방향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만 저지하면 ‘제식구만 감싼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두 의원 모두의 체포동의에 반대하면 ‘쇄신 역행’이라는 비난론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국회 들어 검찰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일방적 8월 국회 소집’이라고 반발, 선뜻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처리 절차는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가 국회의원의 검찰 출석으로 체포동의안 자체가 철회된 사례는 박 원내대표에 앞서 2건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국회 때인 2002년 5월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과 2003년 12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같은 사례로, 이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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