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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내 수억 다운계약 작성 말 듣더니…

안철수, 아내 수억 다운계약 작성 말 듣더니…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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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아파트 매입하면서 2억 이상 낮춰 신고… 安측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 사과드린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10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매매가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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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분향하고 있다.  봉하 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분향하고 있다.
봉하 연합뉴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시세 4억 5000만~4억 80 00만원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136.3㎡)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격을 2억원 이상 낮춰 2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김 교수는 취·등록세도 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냈다. 당시 세율로 4억 5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20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1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덜낸 셈이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여원에 매도했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확인 결과 2001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연순 대변인은 “당시는 기준 신고가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실거래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2006년부터 정착됐다.”며 “김 교수가 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부동산 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하니 여기에 따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취·등록세는 구청에 신고한 매매가에 따라 나오는데 그때 세금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가에 맞춰서 낸 것으로 안다.”고 탈루 의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세금을 정확히 얼마 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관행에 따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안 후보의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흠집이 나게 됐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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