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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불·탈법 431건 적발… 기소율 90%

19대 총선 불·탈법 431건 적발… 기소율 90%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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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대 선거 고발사건 분석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정치인과 가족, 운동원 등의 선거 부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의 기소율이 평균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탈법을 저질러 고발되면 10건 중 9건은 재판에 회부됐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치러진 19대 총선 당선자 중 14명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7명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앞으로 선거 부정의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해 일부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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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금품선거 포상금에 관한 안내가 적힌 플래카드를 경기 과천시 선관위 정문에 붙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금품선거 포상금에 관한 안내가 적힌 플래카드를 경기 과천시 선관위 정문에 붙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6일 서울신문이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최근 5대 선거 여야 의원 등의 위법 행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는 17대 대선 때 204건의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104건을 고발하고 100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발 사건은 96건이 기소돼 92%의 기소율을 보였다.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366건을 적발, 222건을 고발했다. 이 가운데 203건(91%)이 기소됐다. 2010년 6월 ‘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729건을 적발, 441건을 고발했고 이 중 384건(87%)이 기소됐다. 지난 4·11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는 7월 18일 기준으로 각각 431건(262건 고발)과 16건을 적발(15건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4·11 총선, 18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많다.”면서 “수사가 완료되면 고발 건의 기소율이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첩보 등을 통해 수사한 것보다 선관위 고발 건의 기소율이 훨씬 높다.”면서 “고발은 혐의뿐 아니라 증거 자료까지 다 구비돼 유죄를 확신할 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뢰는 혐의는 있지만 애매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검찰에 수사를 해 보라고 건네는 것”이라며 “제보의 개념인 수사 의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기준으로 지난 4·11 총선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19대 당선인 조치 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근태·박성호·김정록·박상은 의원 및 민주통합당 전정희·김관영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7명이 기소됐고 새누리당 김성찬·강기윤·김재원·이현재·홍지만·함진규 의원 등 6명은 불기소됐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 중이다.

김근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저서(10만 8000원 상당) 제공 ▲같은 해 12월 7일 선거구민 대상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박현빈을 초청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고발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4월 4일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해 부재자 신고인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10일 고발됐다. 김성찬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선거구민 2만여명에게 ‘(긴급뉴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무소속 후보를 후보자 간 단일화 과정에서의 후보 매수 의혹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금일 수사 의뢰했습니다.’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훈·최지숙기자 hunnam@seoul.co.kr

201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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